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는 건 위험한 레토릭이다. 규제라는 용어 자체는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규제라는 건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각종 법규를 총칭하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규제는 법이다. 법은 쓸데없이 제정되지 않는다. 특히나 경제관련 법규는 독점 방지, 공정한 경쟁 질서, 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런 목적을 재고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규제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울러 규제를 줄이겠다는 건 법 제정이 과잉되어 있다는 건데 TV에 나오는 각종 고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시사프로들의 결론은 항상 약자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귀결되니까. 또 규제를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도 편향적인 시각이다. 규제라는 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다. 법적인 장치가 미비할 경우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적 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다. 더구나 국가라는 건 사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권한과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사항이 많다는 건 규제가 과도하게 제정되어서가 아니라 규제의 내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비슷한 예로 양형규정의 제정에 따라 법관의 재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시키려면 규제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정해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려할 것인지 요건 규정을 세분화시킨다면 행정 절차에 있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도 줄어들고 권한도 약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건 규제의 갯수가 아니라 규제의 질적 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다소 선동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