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여론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의제에서, 사법부는 법리와 판례에서 각각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게는 그런 정당성이 부족하다. 법관이 선출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세밀하게 위임된 법원이나 축적된 판례도 없다. 헌법이라는, 그것도 관습법을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하고 애매한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