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를 해친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용서 따위를 시도하진 않을 거다. 내 아량이란 것이 그렇게 너그럽지도 못할 뿐더러, 용서라는 것이 꼭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용서도 물론 선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 복수 같은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드라마에서 복수는 항상 등장하는 서사이며 사람들은 그 복수의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는 물론, 심지어는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한 것도 바로 그 복수를 위해서다. 따라서 복수라는 건 몰가치적인 게 아니다. 최선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복수는 엄연히 선함의 영역에 있다.

당한대로 되갚아주는 것, 다시 말해 등가의 원리란 정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이다. 작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균형을 이루는 건 어떤 당위로서의 개념보다는 자연적 현상에 가까울 만큼 당연한 순리다. 복수라는 건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정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복수를 가리켜 '잔혹한 정의'라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세계에서는 법이란 게 있다. 법을 두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복수를 실현해 왔다. 하지만 사실 법과 복수란 말이 한 문장 속에 잘 어울리지 않듯, 법을 통한 응보를 완벽한 복수라 할 수는 없다(함무라비의 동태복수법이면 모를까). 본래 법이라는 건 최선보다는 차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단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 채택된 공리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선 그 자체로 신성시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스티스'나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처럼(두 영화의 주인공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지만) 복수라는 정의의 실현에 있어 법은 개인에게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