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의는 의미있는 토론거리다. 메르스나 '민생법안(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보다 더 중요한 논의가 되었어야 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한 사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큼 더 중요한 쟁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한 방으로 종식되고 말 논의가 아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논리보다는 감정을 실은 권리 행사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개정안 논의는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파워게임 정도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짧막하게나마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는 그 방법에 따라 위헌이다 아니다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계의 견해도 갈리고 있고 실제로 각 국가마다 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거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왜 개정안이 필요하단 말이 나오고 그것에는 어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될 것이고 그 고민만으로도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