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집에 가고 있었다. 늦은 시각이었기에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엘레베이터도 혼자 탔다. 괜시리 기분도 좋았던 밤이기도 했고 마침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엘레베이터 거울을 보며 춤을 췄다. 홀로 있을 때만 가능한 말도 안되는 몸짓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차 싶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 전부터 엘레베이터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다.
사실 누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경비실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고 누가 있었다 해도 모니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지 안 보고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 스스로 굉장한 창피함을 느꼈다는 점, 그리고 그 후로는 홀로 엘레베이터에 있을 때에도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얌전빼고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인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그깟 카메라 몇 대를 왜 꺼려해야 하냐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감시카메라는 범법자를 색출하는 것처럼 특정한 순간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일상적 감시는 내 안으로 들어온다. 푸코가 말하는 판옵티콘처럼, 감시카메라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그것이 날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본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기검열을 하는 거다. 감시란 그런 거다.
무슨 일만 터지면 CCTV부터 찾는 게 이 사회다. 해외에선 감시사회의 도래를 저지하기 위해 분전하고 있는 마당에 이곳 사람들은 본인의 터전을 감시사회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안전, 보안, 치안 등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시적인 장점도 분명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할 가치들이 너무 많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덜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그리고 당장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린이집에 cctv만 설치하면 만사형통인가. 뭐든 걸 감시와 통제 아래에 두려는 건 후진적인 습성이다. (아주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철저한 모니터링이 언제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모니터링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오히려 자율을 부여하는 것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이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상호작용이 오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카메라 렌즈 하나로 감시하려는 건 멍청한 짓이다. 본인의 자녀가 정말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에게 질 좋은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다.
김영란법을 의회에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의원 본인들이 법안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규제 적용을 순전히 불편해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신념에 따라 법안 수정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어찌 됐건 본인의 기득권이 달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게끔 만드는 건 의원들의 입장에서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건 어느 쪽에서나 달갑지 않은 일이다.
원래 이런 법안은 대통령의 추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편리하게도(?)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시한부 권력이기 때문에 법안의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기도 하다. 사실 업적을 만듦으로써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건 집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김영란법 같은 제도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소스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란 세일즈 외교 따위를 위해 있는 게 아닌데.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를 해친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용서 따위를 시도하진 않을 거다. 내 아량이란 것이 그렇게 너그럽지도 못할 뿐더러, 용서라는 것이 꼭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용서도 물론 선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 복수 같은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드라마에서 복수는 항상 등장하는 서사이며 사람들은 그 복수의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는 물론, 심지어는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한 것도 바로 그 복수를 위해서다. 따라서 복수라는 건 몰가치적인 게 아니다. 최선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복수는 엄연히 선함의 영역에 있다.
당한대로 되갚아주는 것, 다시 말해 등가의 원리란 정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이다. 작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균형을 이루는 건 어떤 당위로서의 개념보다는 자연적 현상에 가까울 만큼 당연한 순리다. 복수라는 건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정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복수를 가리켜 '잔혹한 정의'라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세계에서는 법이란 게 있다. 법을 두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복수를 실현해 왔다. 하지만 사실 법과 복수란 말이 한 문장 속에 잘 어울리지 않듯, 법을 통한 응보를 완벽한 복수라 할 수는 없다(함무라비의 동태복수법이면 모를까). 본래 법이라는 건 최선보다는 차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단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 채택된 공리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선 그 자체로 신성시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스티스'나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처럼(두 영화의 주인공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지만) 복수라는 정의의 실현에 있어 법은 개인에게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주기도 한다.
간음이 죄악시되었던 건 부계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유전자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을 집안에 붙들어 두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계 사회에서는 결혼 제도가 일반화되고, 여성의 순결과 정절이 강조되어 왔다. 간음은 살인이나 역모 못지 않은 중죄로서 엄히 다스려졌다. 이는 십계명, 코란 등을 막론하고 고대 어느 지역의 성문법이든 전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