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공무원이란 직업을 바라는 건 어떤 심리에서일까. 직업적인 안정성, 주변의 권유, 본인의 적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건 하나다. 돈을 보고 그 직업을 바라는 이는 없다는 것. 그게 직업공무원제의 존재 이유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와 신분을 보장해줌에 따라 공행정을 집행하는 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담보하는 것.

반대로 조선시대 지방에서 수령을 보좌하던 육방들은 국가로부터 따로 녹을 받지 못했다. 일정한 급여가 없다보니 기회가 될 때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중앙에서 파견되어 지역 사정에 밝지 못했던 수령과 힘없는 지방민들 사이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다. 육방의 맏형격인 '이방 나으리'가 백성 수탈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도 이 때문. 이런 의미에서 덧붙여 말하자면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의 연봉과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에의 토로일 뿐. 한 마디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그 사회의 청결성을 대변해준다.

가장 아쉬운 건 여전히 행정부나 공무원을 자신의 졸개쯤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이다. 연금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그저 상명하복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셈. 차라리 고령화나 인구학적 개념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했다면 반발이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애국심이나 희생을 강요했다. 논의의 키워드부터 잘못 설정된 거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며 구체적인 합의안을 논의하는 정상적인 과정은 생략되었다. 대신 청와대의 의중을 여당수장과 총리가 황급히 받들어모시는 모양새다. 앞서 있었던 분권형 개헌 이슈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약삭 빠른 정치인들은 국민vs공무원 구도로 이슈를 몰아가며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마치 정부적자에도 나몰라라 하는 무뢰배 이미지로 만드는 거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바라는 건 큰 무엇이 아니다. 그저 본인이 적립하고 약속받은 연금액을 보전받길 바랄 뿐이다. 적자의 책임 또한 엄밀히 말해 공무원보다는 정치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이란 건 법의 기술적이고 구체화된 집행일 뿐 그 법을 만들고 그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건 정치인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늘 그렇듯이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시스템 신봉자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악설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모든 이들이 악하다는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다.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을 뿐이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자면 선한 이들이 훨씬 대다수일 거고 악한 이들은 일부에 불과할 거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이 수백의 생사를 좌지우지 했던 것처럼 그 일부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다분히 낭만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믿을 수 있는 건 시스템뿐이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알고싶다'는 상중 형님의 강조된 멘트로 끝을 맺는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갉아먹는 건 아니다. 구조주의라는 건 언어학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구조란 것에 가장 대표적인 예인 언어만 봐도, 언어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 언어를 쓰는 이의 표현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표현이 풍부해질 수 있다. 이처럼 구조와 주체를 반비례적인 이분법으로 보는 건 수십 년 전에 폐기된 관점에 불과하다. 오히려 요즘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주체성이 발현되는 과정은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는 것.

거듭 고민해봤지만, 나에게는 애국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애국심이란 의미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는 걸 가졌을 리는 만무.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태어난 나라라고 말한다면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고 단순히 한국 국적자들의 집합체라 하기에도 부족하다. 심지어는 나라라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어떤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 운운할 수 있는 것일까.

대신 이건 확실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물론 그들이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는 생전 모르던 사람이라도 해외에서 그를 만난다면 가족을 보는 것 만큼이나 반갑기 마련인 것처럼.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늘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또 내가 자란 곳이 지금의 모습처럼 언제나 아름답고 정겹고 평온하길 바란다. 노인들이 혀를 차는 것처럼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애국심과 대한민국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위태로워진다면 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는 드물게도 군대를 가지 못했고 그 흔한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전쟁이 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업햄처럼 탄띠를 둘러매고 총알이라도 나를 거다. 누구보다 잘 뛰어다닐 자신도 있고, 그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테니까. 그리고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갖는 생각일 거다.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오히려 해병대 지원자수가 급증했다던 뉴스처럼.

'대한민국:미국'이란 스코어보드는 좀 어색하다. '한국:미국'이라고 하든지 '대한민국:미합중국'이라고 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 2002년(이전까지는 그냥 '한국'이란 명칭이 더 일반적으로 쓰였다)을 계기로 대한민국이란 풀네임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다. 스포츠(그중에서도 축구나 월드컵은 더더욱)란 우월의식이나 집단주의가 용인되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이란 명칭이 그 외의 영역에서도 거리낌없이 쓰이고 있는 게 요즘의 세태인 셈.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되묻는 이들도 있지만, 국호에서 '대'라는 의미(서양에서는 great)가 제국주의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긴 시간 겪었던 역사적인 설움 때문이었는지, 보다 크고 웅장한 느낌이 드는 대한민국이란 명칭이 그에 대한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되었던 건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자기애는 필연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듯이 대한민국이란 명칭에 대한 무감각함은 자민족 우월주의나 쇼비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성이라는 건 욕구다. 수많은 욕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독 성욕에만 관대한 것 같다. 다른 욕구들은 참을 수 있지만 성욕은 참기 힘들다는 위험하면서도 일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성범죄를 인과의 논리로 보려 한다.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 같은 여성의 수위 높은 노출이 성추행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절도 같은 범죄에선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값비싼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가 절도를 유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절도범을 탓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욕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성욕보다는 물욕, 소유욕 같은 욕구들이 훨씬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TV에서 흡연씬 방영을 금지시킨 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영향 받기 쉬운, 아직 성인보다 불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를 금지시킨다는 건 결국 성인 남성들을 청소년과 동급으로 보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거기엔 성욕을 지닌 남성(역시 성욕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살인을 줄이기 위해 영화, 소설, TV 등 각종 드라마 속 살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듯이)을 청소년과 같이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고자 하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있다.

아청법은 이런 논리에 기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성욕은 자제하기 힘든 욕구이며 성범죄에는 필연히 그것을 유발하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인식. 여성부가 성범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 물론 그것이 정치쇼에 목맨 여성 관료들의 탓이지 국내 페미니즘의 한계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아청법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고 이를 둘러싼 논의도 대부분 표현의 경계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치고 있는 건 아쉬울 따름.